목포시는 그동안 여러부서에서 분산처리되던 건축, 환경, 산림,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공장설립, 위생허가 등 인허가복합민원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해 민원인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월20일 인허가 복합민원처리 전담부서인‘허가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시행 100일째인 지난 20일 자체진단 및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접수된 민원은 1천108건으로 이 중 98.6%인 1천93건은 정상처리했으며 4건은 불허가, 10건은 반려 및 취하, 1건은 처리중이다.
또 허가과 설치후 개선된 점은 처리과정의 일원화로 실무종합심의 등을 신속하게 해 민원처리기간을 1~5일 단축시켰고 현지 조사·확인, 점검시 종합출장제 시행으로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인허가업무가 법률적행위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토대로 지역여건과 종합개발계획 등을 고려,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한편 이 기간동안 민원접수는 전년보다 71건 증가했는데 이는 전반적인 건축경기 회복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민원상담은 250건으로 민원인이 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시는 민원상담을 전문화해 대면상담제(face to face)를 시행,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목포
정재조 기자 jjj@kj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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