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오원춘 사건’에 이어 남녀 변사사건까지 발생하자 경찰의 소극적인 가택수색이 문제되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이 가택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나, 영장이 없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수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항의할 경우 수색을 강행할 근거가 없고 특히 야간 탐문시 집주인들의 항의가 거세 수색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다반사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경찰관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 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 일쑤다. 만약 합법적인 가택수색이라도 범죄혐의를 발견치 못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과 출입문 수리비용 등 손실보상을 현장경찰관이 지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법집행에 따른 피해보상액도 상당하다.

경찰청이 2008~2009년 일선에서 경찰이 사비로 개인의 손실을 보상해 준 사례를 분석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6개 경찰서에서 1년에 7억3천만원을 물어준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대만 등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직무 관련 법에 경찰권 행사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을 도입했으나,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원활한 경찰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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