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헌 전남 목포소방서 일로119안전센터>

소방기본법 제21조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운전자로서 최소한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이 되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증가된 차량으로 인한 정체현상으로 출동시간은 더욱 지연되고 있으니 이는 우리 이웃의 생명도 점점 더 위태로워지면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현장에 구조대원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 요구조자의 생사는 결정된다.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다.

전남 목포소방서는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과 재래시장 등 밀집지역에서의 우선통행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방출동로 확보의 궁극적 목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19는 신속성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5분 내에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화재 발생 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4~6분이 ‘골든타임’으로 심 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가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는 이유다.

당신에게 5분이란 어떤 시간입니까?

나에게 5분의 여유와 태만이 내 가족, 이웃의 생과 사를 가르는 5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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