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칠성 전남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몇 일 전 9명이나 사망한 부산 부전동 노래방 참사 소식은 자못 충격적이다.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이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은 당황해 우왕좌왕하고 출입구나 비상구를 찾지 못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주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대처요령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2012년 각 소방서에서는 ‘국민생명보호정책’ 일환으로 비상구 신고포상제·소방차 길 터주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추진·화재예방 홍보 등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비상구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구나 출입구 위치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화재발생시 정확한 출입구나 비상구 위치는 나와 내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가장 최고의 방어책이 아닌가 싶다.

또한 화재 시에는 경보기의 벨을 누르거나 큰 소리로 화재사실을 알리고 비상구 등 개구부를 통해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키도록 해야한다. 우리가 흔히 당황해 화재장소로부터 통하는 문을 개방해 놓으면 연소확대가 더욱 더 빨리지며 실내장식물 등 집기류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이동으로 화재의 참사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연기 속을 통과해 대피할 때에는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해야하며 우선 문에 손을 대어본 후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가스가 차 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로 문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

노래방, 유흥주점 등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은 좁은 곳에 많은 방들을 붙여 있거나 통로가 협소해 한번 들어가면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 안과 밖을 서로 볼 수 없는 구조여서 손님들은 방으로 들어가면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쉽게 알지 못한다. 비상구를 알려주는 도면이 방마다 붙어 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비상구에는 불법 장애물이 쌓여 있어 비상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 부전동 노래방처럼 발화 초기 유독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제연설비와 스프링클러 시설도 없는 노래방들이 많다. 2009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조항이 있지만 이전에 개업한 노래방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유독가스 등을 빨아들이는 제연설비는 대형 시설에만 해당된다.

화재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항시 비상사태 대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곳이다.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방재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과 함께 관련 법규 강화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소방방재시설을 시급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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