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천 전남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시 불법 주·정차 차량과 복잡한 교통난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끊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형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화재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이상 경과시에는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가, 아파트, 시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과 도로에는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고 초기진화 시기를 놓쳐 소방대원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매년 평균 전국의 화재 발생건수는 5만여건에 2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주택, 점포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소방통로 확보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어떤 유형의 화재이든 초기진화로 끝날 수 있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주차공간과 도로사정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소방차 출동시 피양의무와 골목길에서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않는 등 최소한의 주차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시 진로 양보운전 의무위반시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남 영암소방서도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상식이며, 내가족 내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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