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영 광주서부경찰서 풍암파출소>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기름값을 아끼려고 자전거로 회사 및 가까운 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정작 자전거를 운행하다 인도나 횡단보도상으로 걸어가는 보행자를 치어 경미한 접촉사고로 형사상 벌금 및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비합리적인 교통법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자전거 운행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오토바이, 우마차 등과 함께 차의 개념에 속해 있어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횡단보도에서는 하차해 끌고 가야 보행자로 적용받을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인도상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11대 중과실을 면할 수 있으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도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1대 중과실인 보도침범(통행구분위반)사고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운전면허(원동기자전거장치운전면허 포함)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운전자가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하면 벌점이 부과되나 현행법상 운전면허가 없는 자전거운전자가 동일한 사고를 야기해도 벌점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어 법규상 형평상에 어긋나고 있다.

오래전 실제로 등·하굣길에 인도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고등학생이 상가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유치원생을 치어 부상을 입혀 사고처리를 하면서 미성년자를 전과자로 만들어야 했던 씁쓸한 마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자전거로 도로 우측 갓길을 이용하다 보면 세워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더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강유지와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의 마음을 정부가 이해하기엔 아직까지는 부족한 듯 하다.

관계기관은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자전거를 차라고 규제하기 전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기존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등 여건 조성해야 할 것이고, 자전거 사고 관련 보험특약사항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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