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광주 동부경찰서 산소파출소 경위>

요즘 같은 시대엔 맞벌이를 하는 가족이 많이 늘었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맡기는 경우가 늘면서 우리는 종종 어린이집의 문제점들을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보고 접하지만 이번에는 통학버스에 대해 얘기해 볼려고 한다.

얼마 전 한 어린이는 집 앞에 도착했는데 그만 바퀴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듯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미만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는 통학버스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육자와 동승하거나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차문을 열고 닫으며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되어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통학버스는 동승자가 없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고차량은 통학버스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해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고 건수는 적게는 200여건, 많게는 400여건에 이르고 목숨을 잃는 경우는 10여명에 이른다. 예를 들면 승용차와 충돌을 하거나 문을 잠그는 자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탈수증을 동반한 질식사 등이 일어난다. 이처럼 차량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는 전국의 21만대에 이르는 학원차량을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려운 부분과 근로조건 등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좀 더 신경을 써서라도 해당 부처와 관계기관 등이 더욱 더 안전교육과 규정들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차량 안전사고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등 관련규정을 그때마다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전에 우선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