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전남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장>

대형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 화재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이상 경과시에는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가, 아파트, 시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과 도로에는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고 초기진화 시기를 놓쳐 소방대원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매년 평균 전국의 화재 발생건수는 5만여건에 2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주택, 점포 등 우리주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소방통로 확보만 제대로 되어있다면 어떤 유형의 화재이든 초기진화로 끝날 수 있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주차공간과 도로사정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소방차 출동시 피양의무와 골목길에서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차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시 진로 양보운전 의무위반시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남 영암소방서도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할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 혼자만의 조심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상식이며 내가족, 내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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