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회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받게 됐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가입신고를 하면서 감면 받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말 그대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사각지대 없이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 대상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액의 1/2 또는 1/3을 국가가 대신 내 준다. 전국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 다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미래의 안정성은 높아지게 됐다.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생애 전주기에 걸쳐 있을 수 있는 여러 위험을 보험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통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들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잦은 이직과 퇴직, 낮은 소득 수준으로 현재가 불안정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심정인거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손 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다. 우리는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훈련비를 지원 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평소에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 노후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험이다. 당장의 금전적인 이유로 앞으로의 위험을 안고 사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갖고 일을 하거나 은퇴한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서 신청하거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