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진 전남 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6·25 제62주년을 맞아 국민들은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간첩 등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체제전복을 위한 대남공작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이된 국민 대북 경각심은 제고되야 하며 국가안보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에 국민들은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던지, 안보위해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 신고 할 것을 당부한다.

식별요령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주요 사례를 보면 권총, 무전기, 난수표 등을 가지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 일몰이후 해안선·철책선 등지에서 선박이나 사람과 접선을 기도하는 사람,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귀국한 사람으로 북한의 통일방안에 동조하거나 은연중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또 여관, 여인숙, 고시원, 원룸, 하숙집, 월세방 등에 장기 투숙하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주변사람의 접촉을 꺼리는 사람, 위조 또는 타인명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거나 발급받고자 기도하는 사람, 한꺼번에 100달러짜리 고액권으로 수천-수만달러를 암달러상에게 환전하는 사람이다.

다음으로 안보위해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사람, 불온유인물을 제작·소지·배포하거나 화염병·폭발물을 제조·소지한 사람 등이다. 간첩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일몰전 연안 10∼15마일 해점에서 GPS안테나, 2마일 해점에서 잠망경을 이용 항해하는 선박, 우리나라 한정조우시 어선군 사이로 회피하는 선박, 선명 및 선박번호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국기 및 신호기를 수시로 바꿔다는 선박이다.

이 같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번없이 112, 113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신고상금은 최고 1억5천만원에서 최하 3천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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