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감>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불감증 심화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운전자 및 각종 배달업체 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준수확립에 따른 올바른 운전문화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른바 교통안전 사각지대라 불리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기량 50㏄ 미만의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일제히 번호판 부착(사용신고)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종전의 경우 배기량 50㏄ 미만 오토바이는 번호판 부착 및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종 사고 및 사망률이 전체 교통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피해보상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번호판 등 차량 식별 표시가 전혀 없어 도로 등에 무단 방치할 경우 도난 등 각종 범죄 도구로 크게 악용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었다.

정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50㏄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기존 오토바이와 같이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 일선 행정관청(시, 군, 구, 동 등)에서 번호판을 부착 운행토록 관련법을 명시해 신규로 구매한 모든 50㏄ 미만 이륜자동차는 6월 30일까지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번호판 부착을 하지 않고 운행시는 법규위반에 해당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가 강화된다.

이와 관련, 50㏄미만 오토바이에 대해 번호판 부착에 따른 신고시 소요비용은 신청수수료는 무료이고 번호판 발급비용 3천500원, 취득세는 차량가격 50만원 이하는 면제 및 의무보험 가입비용은 최초가입자 40대 기준 약 12만원 수준이다.

특히, 의무보험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모든 자동차에 대해 보험가입이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50㏄ 미만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의무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의무보험제도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고 야기자의 손해배상능력을 제공함에 따라 운행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자동차 운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보험은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남의 재물을 손괴한 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로 운전자 본인의 피해나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으므로 운전자 본인의 피해나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임의로 추가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주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50㏄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번호판 부착제도가 도입,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운행을 하려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만 하고 번호판과 운행시 필요한 헬맷 등 안전보호장구도 반드시 착용 후 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문제, 도난, 범죄에의 노출 위험성 감소와 이륜차 운행시 인명경시 사상과 교통안전불감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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