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마을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 너무 심심해 마을사람에게 늑대가 나타났다며 거짓말을 하여 마을사람들을 속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지만 양치기소년에게 몇 번 속은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 결국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입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혹시 모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한번만 더 믿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력 낭비일 뿐 아니라 112 접수 요원과 현장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드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범죄 현장이나 실제로 경찰력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1만 여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처벌받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그나마 경미한 사항인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치안활동을 강화키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상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라도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즉결심판청구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화이니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