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이란 실종신고 당시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찾는실종아동’이라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실종아동’이라고 말한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위치추적은 10일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다.
‘사전등록제’는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등록대상은 만14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 장애인, 치매노인 등이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나 파출소,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드림’(www.safe182.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의 사전등록제가 시행·정착되면 소중한 가족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통해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종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경찰에서 시행하는 사전등록제의 필요성을 얘기하자면 실종신고도 돼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했을 경우 경찰관서에서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청 및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하게 되는데, 이런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에게 이런 사전등록제보다 재차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말고, 항상 보호자가 같이 다니며 이름표나 인식표를 지니게 하고, 자녀의 하루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반드시 알아 두고, 자녀들에게는 밖에 나갈 때 행선지와 누구를 만나러 나가는지 꼼꼼히 알아두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실종아동 등의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가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전등록으로 더 이상 미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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