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차량이 사이렌을 켜고 출동할 때는 촌각을 다투는 사건과 관련이 많다. 대부분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사항으로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시각이 10분을 넘으면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높게 나타난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소방차량이 긴급출동하면 불과 싸우기에 앞서 화재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먼저 싸우게 된다.
사이렌을 울리고 안내방송을 해도 묵묵히 갈 길을 열심히 가는 차량이 많다. 소방차량만큼 본인들도 바쁘다는 식이다. 곡예를 하듯 모두에게 바쁜 도로를 달려 현장 부근에 도착하면 또 한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진입로에 주차 중인 차량으로 현장진입을 지연시키며 애를 태우게 만든다.
개인 편의를 위한 주차 때문에 소방관들은 화재와 같은 재난현장에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다.
선진국이라는 북미 유럽국가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등이 출동하면 도로에 주행 중인 차들이 정지하거나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피양을 하며 길을 열어준다. 한마디로 긴급차량이 신속히 지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하는 것이다. 또한 긴급차량의 뒤를 따르는 얌체행위도 금지되며 긴급자동차 통행에 방해를 주었을 시 수백 달러의 벌금과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제 우리도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지난 5월 1일부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고, 외국의 제도나 사례들을 부러워하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할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례를 보여주어야 하겠다.
단속에 따른 과태료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 자신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시민의식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통행로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