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상위법령 부합토록 개정…내달부터 효력 발생

광주 5개 기초의회 중 북구의회가 처음으로 지역 내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31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전체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북구 대규모점포 등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포인트 의회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북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공포절차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이후인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북구에 이어 남구의회가 8월2일, 서구의회가 3일, 동구와 광산구의회가 7일 각각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제한에 있어 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선다.

현재 북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의회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고를 통해 개정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민에게 공고하고 있다.

북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별다른 이견없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18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전남 목포와 여수,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7개 지역에서 영업중인 이마트와 롯데슈퍼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 /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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