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대대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의 윤택과 함께 1가구 2차량 시대에 차량 보유가 늘어나면서 소방차의 출동 여건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차량으로 인한 정체현상으로 출동시간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화재발생 후 5분 이상 경과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인명구조를 위한 대원의 옥내진입에 장애가 되고, 응급 환자 발생시에는 처음 4분이 골든타임으로 심정지 환자가 4분경과시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경과시 생존율은 5%미만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의 현실은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사이렌만 울려 대거나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출동 중인 소방차 앞으로 끼어들기도 하고, 비좁은 골목길에는 양면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차에 달린 카메라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영상 증거 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최고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사이렌을 켜고 달려가는 소방차와 구조·구급차는 누군가의 위급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출동이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으로 소방차량에 피양을 안하거나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재난현장에 소방차 도착이 늦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 노력에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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