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음란물 유포나 청소년 관련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규제는 사실상 전무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인 스마트 폰의 어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다 며칠 전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옷 입듯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유용한 기능이 악용되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APP)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음란물을 본 후 호기심에 가득찬 청소년들에게 친구 맺기를 신청해 음담패설 등의 채팅을 일삼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 매수를 요구하는 등 성매매도구로 전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1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휴대전화 보유율은 90.1%이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 5.8%에서 2011년 36.2%로 급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현재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APP)은 개인용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 아동·청소년 이용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 일부 영세 어플리케이션(APP) 운영자들이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어 부작용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국가기관에서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APP) 제작시 다운 가능 연령을 표시 의무화 및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책을 마련하고 어플리케이션(APP) 제작사들은 단속 모니터 인력을 배치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음란물 탐닉에 따른 병폐와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반복 교육과 선도 활동으로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스마트폰의 부작용과 역기능 막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