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오는 28일까지

  
전남 여수시는 5일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 3천317필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지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산정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으로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최근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대상토지에 대한 지가열람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와 토지소재 각 읍·면·동,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전화(061-690-2169,2170) 또는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서식)와 각 읍·면·동,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061-690-7767)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뒤 토지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