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역에 발효됐던 적조주의보가 해제됐다.
여수시는 지난달 4일 발효됐던 적조주의보가 태풍 통과 후 적조생물 출현이 관측되지 않아 5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적조로 여수는 돌산과 화정면 백야도 인근 해역 5개 어가 등에서 돌돔 25만6천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예찰활동을 펼치고, 정화선과 철부선, 굴삭기 등 98대의 장비를 동원해 황토를 살포하는 등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우리지역을 통과한 후 일부 남아있던 적조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어가에는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