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혐의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의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44) 정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후보단일화 여론조작에 가담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국장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참관인으로 참여한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3·구속기소)씨로부터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 전 대표 비서 조모(38·구속기소)씨를 통해 응답자에게 나이와 성별 등을 허위로 대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국장이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반 유선전화 190대를 개설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신림동 이 전 대표의 옛 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김 국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하루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과정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대표를 이르면 다음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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