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서

 
국회의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성폭력 등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력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전자발찌 제도 개선 및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경찰의 치안력 부재를 꼬집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인면수심의 범죄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양형기준은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 흉악범에 대해서는 징역 상한을 100~200년으로 늘리고 하한형도 10~20년으로 늘려 집행유예 선고를 못하게 하고 감형도 못 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5년간 성범죄 사건은 40만건이 발생했고 도망 다니는 9000명을 포함해 사건화되지 않은 32만명 등 33만명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우리 국민들 속에 섞여 살고 있다"며 법무부에 성범죄 친고제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아동성폭력범에 대해 영국과 스위스는 종신형, 미국은 22년만에 사형집행을 결정했다. 중국도 사형에 처하고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부활 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멧돼지가 농가에 나타나 농작물 피해만 줘도 사살하는데 짐승만도 못한 흉악범들은 아예 사형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인륜적인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종신형, 화학적 거세는 물론 사형까지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2010년부터 경찰청과 법무부가 송수신한 공문을 공개하며 "우범자 집중관리를 해야 할 경찰청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두 기관이 전자발찌 부착자 신상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2년간 성범죄가 1271건이나 늘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498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편"이라며 경찰인력 증원을 촉구했다.

그는 "치안현장 최일선에서 범죄에 대응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 범죄예방 활동은 고사하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기대응과 범죄수사도 힘들어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경찰 순환근무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사건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는 일선 장기 근무자들을 순환근무토록 하는 것은 치안공백을 야기할 것"이라며 "지역사건에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친화적 장기근무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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