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태풍 피해액 180억원…기준 크게 초과"

전남 여수시는 태풍 '볼라벤' 피해 조사 결과 장흥군 외 전남 14개 시·군에 이어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어항시설을 포함해 피해액이 18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90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소방방재청 현지실사로 나타난 피해금액 최종 확정 후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쳐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 금액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또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재해대책자금 융자·지원 등의 세제 및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며 “재난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크게 상회하므로 선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합동조사단의 여수시 태풍피해 사업장 현장 점검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13일 피해상황이 확정되면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위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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