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직접 병원까지 개설해 보험사기를 친 50대 여성의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이모(54·여)씨가 광주 북구에 병원을 차린 것은 지난 2010년 5월.

이씨는 아들의 친구인 한의사 장모(31·한의사)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뒤 자신은 병원 기획실장을 맡고 여동생(45·여)은 홍보과장, 남편에게는 사무직 직원을 맡도록 했다.

보험 체계의 헛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이씨는 이 때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눈 먼 돈'이나 마찬가지인 요양급여를 싹쓸이하기 시작했다.

이씨 자매는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한 가짜 환자들을 모집해 병원 1인 특실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청구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공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환자들을 서류상 퇴원시킨 뒤 3개월 뒤에 다시 허위입원해 줄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입원에 필요한 혈액, 엑스레이, 체열 등의 각종 검사도 허위로 만들었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가짜 환자는 205명, 불법 의료급여는 1억9000만원이다.

이씨 자매가 운영한 한방병원에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입원한 환자가 1659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가짜환자와 불법 의료급여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들은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자신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가족의 보험사기에 고용된 의사들은 병원의 부속품에 불과했다. 의사들은 이씨 자매가 지시한대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씨는 이 같은 능수능란한 보험사기로 병원 수익금 7억4000만원을 챙겼으며 남편은 1억5000만원이라는 두둑한 급여를 타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일가족의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발생케 하고 사회적으로는 건강보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씨 자매와 원장 장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입원환자 20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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