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행…신도심 30분 단위 요금부과 원도심 1시간 무료 유지

전남 목포시의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로 전환된다.

목포시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을 위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8일 공포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목포시 공영(유료)주차장의 요금은 소형기준 최초 30분 500원(대형 600원), 이후 30분마다 500원(대형 600원)씩을 부과한다.

하지만 원도심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대로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도심지역에 시가 직영하고 있는 호남시영, 버스시영, 중앙시영주차장과 원도심 상인회가 위탁하고 있는 남교시영, 남교로가변차로, 죽동1시영, 마인계터, 오거리 문화센터주차장 등 총 8개소는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이후 30분 간격으로 기존 절반 금액인 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하당지역의 경우 롯데시네마 앞 부지에 올 말까지 조성 예정인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향후 신도심에 조성할 공영주차장은 전면 유료로 3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고질적인 장기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 상가이용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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