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발사대 중심 반경 3㎞ 앞바다 등

나로호 3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 등 30여 척이 배치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로 예정된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통제 구역 안에서는 발사 3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이나 조업이 일절 금지된다고 23일 밝혔다.

해상 통제구역은 비정상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곳으로,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의 해상지역과 비행항로상에 있는 폭 24㎞, 길이 75㎞에 이르는 해역이다.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해상안전을 총괄하는 해양경찰은 안전사고나 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해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30여 척의 함정과 헬기를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주변 해역의 통항선박과 조업, 일반인의 접근은 통제된다.

해경은 또 나로우주센터 인근 10여 개 항·포구에도 경찰관 30여 명을 배치하고 선박 임장임검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나로호의 성공 발사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활한 발사와 안전을 위한 통제인 만큼 어민과 선박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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