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결정 ․ 공시된 토지는 올해 7월부터 토지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에 비해 약 6% 상승되었으며 최고 지가는 북구 유동 36-2번지로 1,530,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북구 청풍동 산163-1번지로 974원으로 조사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북구청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나 북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조정공시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땅을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 개별공지지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 410-62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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