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상인 등 자진 철거 거부…목포시, 소송 돌입

전남 목포시 북항 횟집 가설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목포시는 북항 가설 횟집 건물 입주상인과 노점상들이 가설건물 자진철거를 거부하자 이들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위한 소장을 지난 2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곳은 목포시가 북항을 명실상부한 다기능 수산전문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북항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예견됐었다.

문제의 북항선착장 바로 옆 가설건축물이 들어 선 곳은 항만부지로 지난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이다.

당시 목포시와 입주상인들 사이에는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대신 향후 항만개발이나 도로개설이 필요하게 되면 보상없이 자신들이 자진철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입주 상인들이 자진 철거를 거부하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목포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수족관 등을 배출해 달라는 입주상인과 노점상에 계고장을 보냈으나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목포시는 법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항만 부지내에 허가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영업보상이나 건물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곳은 입주상인과 노점상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년전 사업 인정고시 때 보다 30여 점포가 늘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철거 대신 철거소송을 택해 조속한 기일 내 법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가설건물에 대한 철거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점 상인들의 자진 이주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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