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재테크 결과는 충분히 달라 질 수 있다.

연말 보너스와 소득공제 등 올해가 가기 전 꼭 챙겨봐야 할 연말 재테크 리스트응 휘하여 꼭 체크해봐야하는 몇가지 중요 포인트.

>> 연금 상품으로 급여 소득공제 극대화

올해는 미리 낸 근로소득세 금액이 10%정도 줄어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미리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등을 꼼꼼히 확인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으로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 연금상품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00만원으로 연소득에 따라 6.6~41.8%를 환급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에 맞춰 남은 두 달간 추가 납입을 하면 환급액을 더 높일 수도 있다.

그밖에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원까지, 우리사주는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내년 되면 혜택 사라질 상품

현재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인데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돼 있긴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취득세 감면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기 주택마련저축도 올해까지 가입하면 7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포인트는 소멸되기전에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수 있지만 이를 잘 확인하지 않아 그저 쌓아 놓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2006년부터 매년 미사용으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6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쌓인 포인트를 활용해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보자.
세금 납부 외에도 카드사 포인트를 모아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소멸 직전의 포인트를 활용해 연말연시 선물 마련 비용으로 활용한다면 연말 지출에 따른부담을 덜 수도 있다.

>> 새해 눈 여겨 봐야 할 금융상품 - 재형저축, 장기펀드

고금리와 비과세의 장점으로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으나, 재정적 문제로 1995년 폐지된 재형저축이 새해에 다시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특별한 상품이 아닌 정부에서 정한 요건에만 충족되면 저축,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으로 15년 동안 납입 금액의 이자 세금 15.4%가 면제된다.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장기펀드는 가입 후 10년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펀드로 재형저축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장기펀드를 10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한다. 즉,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해 동안의 가계부를 펼쳐 놓고 지출과 저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새해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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