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20일 지방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키고 질서있는 행락풍토 조성을 위해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8월말까지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시는 물가동향 감시 및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광지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계몽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업주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옥외 가격표를 게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무등산과 유원지, 하천, 계곡 등 행락인파가 몰리는 관광·행락지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영업, 노점상 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기간 동안 표시금액 초과징수에 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유원지별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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