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수도권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가로등의 누전으로 21명이 숨져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가로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주원인인 가로등 누전차단기 미설치를 비롯해 절연·접지불량 등 시설기준 미달, 안전점검 미실시, 불량사항 개선에 대한 관리부실 등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사람의 접촉 기회가 많고 교통사고나 도로굴착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많은 가로등을 일반용 전기시설물로 구분해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점검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한다는 점을 감안, 가로등 훼손실태를 일제조사하기로 했다.
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로 인해 작동이 불량한 가로등의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보고 절연·접지 불량, 시설기준 미달 가로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설치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점검구를 100㎝정도 높이로 제작하는 것을 비롯, 도로굴착과 공사로 가로등이 손상된 경우 배선을 즉시 교체하거나 콤파운드 등으로 완벽하게 절연조치하고 접속박스를 100㎝이상 높이로 설치하도록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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