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한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소득공제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장기투자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제도가 12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하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은퇴 전 짧은 기간에 불입을 끝내고 연금수령기간은 길게 하여 좀 더 안정된 노후 대책을 준비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존에 10년 동안 의무 불입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해 5년이상 만 불입하면 연금을 수령 할 수 있게 제도 변경을 하는 것으로 연금저축 의무 납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연금 수령 기간도 만 55살부터 최소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불입 한도도 천 2백만원에서 천 8백만원으로 늘리고 3백만원이었던 분기당 불입한도는 없앨 예정이다.

연금 수령 때 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를 부과했던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 할 예정이다. 즉 연금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기간이 길수록 연금소득세는 적게 부과는 방법이다.

소득공제 기준은 연 4백만 원 한도로 현재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해 최소 15년 이상 수령해야 하고 퇴직금 이외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한 돈에 대해서는 불입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인 공적 연금으로 부족한 개인들의 노후 대책을 개인연금 저축으로 장려할 예정이며 개정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막바지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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