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결손처분 부적정 드러나 '기관경고'

 광주광역시 사업소인 5·18기념문화센터가 현금인출 등 회계처리와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 자체 감사에서 기관경고와 주의처분 등을 받았다.

광주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11월 5일부터 5일간 5·18기념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계약체결, 대출업무 등에서 부적정 업무처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5·18기념문화센터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지 아니하는 5·18기기념문화관내 사무실을 지난 2001년 11월부터 오는 11월27일까지 3개 사단법인에 3년 단위로 4번의 유상 사용·수익을 허가한 사실이 지적을 받았다.

또 자판기 7대에 대해 지난 2002년 8월부터 오는 12월 까지 사단법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10번의 유상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18기념문화센터는 이밖에 지난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부과한 공유재산 사용료 2천176만7천 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면서 재산조회 1회만 한 뒤 단순히 고질적 체납자의 납부기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정부합동감사 때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에게 동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지난 2010년 11월 공유재산을 또 사용·허가함으로써 1천184만3천 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 감사관실은 5·18기념문화센터에 대해 기관경고 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때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업무처리 잘못도 지적됐다.
5·18기념문화센터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긴급한 경우라 할지라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데도 7일로 제한함으로써 제안서 작성에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았다.

계약 업무와 관련 평가위원장은 제안서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고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도 5·18기념문화센터 소장과 시 정보화담당관실 직원을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면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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