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公, 투자유치 인증기업 세금 감면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진곡산업단지 산업용지가 오는 14일부터 3차 분양에 들어간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에 분양할 산업용지는 기존의 입주가능 업종 외에 전자부품, 의료·정밀광학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양대상 용지는 74필지 50만8천991㎡ 로 입주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자에게 선착순으로 분양된다. 분양가격은 ㎡당 26만5천282원이다.

이번에 분양된 입주업체 중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등 투자유치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지방세인 취득세는 100% 면제를 받는다.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광주도시공사는 입주기업이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별 구분 제한을 두지 않고 원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진곡산업단지 교통은 진입도로가 내년 말에서 2015년초 개통 예정에 있어, 개통 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와 호남선 접근이 용이하다. 또 하남과 첨단산업단지가 인접에 있어 기존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서“향후 광주외곽 제3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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