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벌금 62억 부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총 140척을 나포, 벌금 62억650만원을 부과해 국고로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에는 135척을 나포해 벌금 37억2천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나포 선박은 비슷하나 EEZ어업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 상향되면서 벌금액수는 늘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유형은 EEZ어업법 제한조건 위반이 60%로 대부분이다. 무허가 조업 30%, 영해침범 10% 순이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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