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배우자 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경우 등을 감안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공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①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②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③증여재산가액(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후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 등에 의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이 아닌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할증과세 30%까지 적용된다.

예컨대 갑의 유일한 상속재산은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이고, 상속인인 아들은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무주택자인 손자에게 유증했다고 가정하자. 상속인으로 갑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 이 때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원(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상속공제액 0원)이며, 상속세 산출세액합계액은 할증세액 2700만원을 포함해 1억17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부담할 상속세는 없다. 이는 손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포기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면 상속인들이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별도로 손자가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재산-3579, 2008.10.31).

따라서 손자나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을 통해 상속을 할 때에는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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