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교회 십자가와 첨탑은 제외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2000㎡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도로나 공원의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의 밝기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규제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시행령은 다음달 2일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해 실제 단속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교회 십자가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안부의 해석이 있어 규제대상에 넣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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