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수계 C구역 이어 D구역까지 모두 해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위반해 신규 개발사업이 전면 금지됐던 전남 나주시에 대한 환경부의 제재가 '전면 해소'돼 그동안 발목이 잡혔던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나주시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1일 영산강수계 C구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데 이어, 최근 D구역(문평면~동강면 운산리)에 대한 제재도 해제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제재가 전면해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D구역 제재 해제는 문평면 신안마을 하수도와 공산면 덕음마을 하수도 등에 대한 삭감량 조정과 할당 부하량 조정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앞서 C구역(노안면 학산리~다시면 동당리)은 축산계 퇴비화 위탁처리와 돈사 사육농가의 액비처리시설 처리효율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11월 제재가 해제된 바 있다.

나주시는 지난 2월 환경부의 제재조치 이후 가장 골칫거리로 대두된 축산분뇨에 대한 퇴비화와 액비처리에 노력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삭감량을 상당부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인정한 축산분뇨 삭감량은 1일 기준 총 1513㎏로 위탁처리량 1374.5㎏와 돈사 액비화 처리량 138.5㎏가 각각 포함돼 있다.

해당 삭감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검토를 거쳐 산출돼 공신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친환경주차장 확대와 영산강 수계 식생수로 조성, 자전거도로, 하수관거 BTL사업의 부분 준공을 통해 확보된 1일 1848.3㎏의 삭감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최종 제출한 바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산단개발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협력업체 유치는 물론 나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원마을 조성과 도시민 유치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됐다"며 "이번 제재 극복을 교훈삼아 매년 시행되는 이행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안재필 기자 ajp@namdonews.com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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