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간 농업인 600만원 등 이자 감면

전남도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2천억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대출받은 농업인에게 대출이자 3% 중 2%를 전남도와 시·군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농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1억원을 대출받은 농업인은 연간 200만원, 최대 3년간 6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고 2억원을 받은 농업법인은 연간 400만원, 최대 1천200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세농업인, 자본금 3억원 이하의 농업법인,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벤처농업인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또 산림사업종합자금사업도 포함해 추진키로 해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법인경영체 등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산림조합, 지역농협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사전에 상담한 뒤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시·군 심사와 도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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