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 최종 결정이달말 환원고시…책임론 등 후유증 예상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경기 위축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던 전남 무안의 기업도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지 7년 7개월여만에 무산됐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산업교역형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어 오는 28일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및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환원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무안군의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지구지정 해제 마무리와 함께 구역 환원 고시만 남게 돼 출범 7년 7개월만에 아쉬움만 남긴채 막을 내리게 됐다.

무안군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05년 7월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기업도시 예정부지 34㎢(한중산단 17.7㎢, 국내단지 15.2㎢)를 포함해 5개 읍·면 24개 법정리 총 97.62㎢는 앞서 2004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이어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2005년 같은 지역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단계적으로 한중산단 17.7㎢를 제외한 지역을 지구지정에서 해제했다.

또 지난해 초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면서 축소된 부지 5㎢만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남았으나 이번에 해제되면서 모든 제한조건이 풀리게 됐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지난해 건실한 대체기업 유치에 나섰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사업의향을 밝힌 투자사와 사업조건 이견으로 대체기업 유치에 난항을 보였다.

장기간의 사업표류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인 지역민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침해로 무안군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한중단지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무안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완전 무산되면서 책임론과 국내 출자사의 손실분에 대한 법적 소송, 8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 반발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여 소외받은 지역민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농림사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 무안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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