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소득 증대 기대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영세한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획강도가 큰 대형 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2일까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해 안강망과 근해통발은 육지로부터 11㎞ 이내를 조업 금지구역으로 묶어 전남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확보되게 됐다.

젓새우 조업을 하는 근해(뻗침대) 자망에 대해서는 전남 전 해역과 인천해역(9월∼다음해 3월까지)까지 허용돼 전남 젖새우 어업인들이 안정적 어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중대형 저인망 어업은 멸치포획을 금지하며 기선권현망은 멸치 이외 어종을 잡을 수 없게 규정해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도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영세한 연안어업인들의 안정적 어업생산 활동이 보장돼 어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정병재 도 해양수산국장은 "개정 입법예고안은 일부 미흡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고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식품부와 합의를 도출해나가겠다"며 "또 연안 영세어업인들의 안정적 어가소득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어초 투하, 치어 방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12월 조업구역 업종별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입법예고 후 4월께 규제심사, 5월께 법안 심사를 실시한 후 6월께 공포될 예정이다./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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