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선·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목재는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게 발생하고, 탄소를 장기간 고정한다. 즉, 철강의 1/350, 알루미늄의 1/1,500이며, 목조주택 설치시 철근콘크리트의 1/4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은 줄어든다.
금년 2월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나무를 심는 것도 탄소 흡수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탄소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나라가 되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인증·인정제도 운영된다. 나무제품은 100∼200년 사용이 가능하고, 산림에서는 이 기간 중에 벌채와 다시 조림을 2∼4회가 가능해 목재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나무를 활용한 목재가공, 펄프, 제지 및 가구산업은 2,200여개 업체에서 6만5천여명이 종사하고 연간 생산액은 21조원의 큰 규모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산림부분 목질계 에너지와 목재품의 활용 증대는 화석연료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화석연료는 지구 안에 나무나 동물이 오랫동안 저장되어 변화된 탄소덩어리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지구 안에 묻혀 있던 탄소를 꺼내 쓰는 것이다.
우리가 목재를 이용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해 다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므로 탄소를 증가시키지 않고 반복해 순환하는 과정으로 화석연료에 비해 공기 중 탄소의 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나무제품의 생산 유통 및 소비 확산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산림탄소 흡수는 사업장 혹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도의 일환이다.
산림에서 나오는 나무의 줄기 뿌리, 잎 등이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한다. 지구상에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매년 약 1,700억t의 식물자원이 자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현재 인류가 식량, 사료, 산업용 자재 등으로 이용하는 규모는 약 60억t 정도로 사용되지 않는 바이오매스를 활용 가능한 에너지 및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의 연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위이며, 그 증가율이 1위에 따라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표한 바 있다.
우리는 제정된 법률시행에 있어 산림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전문 인력과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의 정착화를 위한 선행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뿐만 아니라 목재수급을 위한 생산림의 관리·운영, 폐목재 활용, 목재펠릿사업, 임업기계화 까지 목재에 관련된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대한 목재생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나무를 심거나 목제품을 이용하는 활동은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거래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본격화된다. 여기서 산림탄소 흡수량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산림보호,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지전용 억제, 산림황폐화 방지 등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추가로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저감해 확보한 탄소량을 말한다. 2010년 기준 세계시장 거래량은 6,823 MtCO₂124,378백만 US$의 규모이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억4,400만 이산화탄소톤 중 산림에서 4,000만t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탄소의 국제가격은 1t당 15∼20달러 선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주가 신규조림이나 재조림을 통해 1년에 흡수하는 탄소량은 1㏊당 8t가량이다. 앞으로 산림탄소에 대한 적정 가격 산정 등 거래제도가 정착화가 되면 산주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산림에 대한 산림경영 목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량(임목축적)은 OECD 국가 평균 121㎥ 을 상회하는 125.6㎥으로 30년이상 산림 면적이 67%로 향후 10년 이내에 활발한 목재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재 이용 선호도가 높은 반면 목재생산을 위한 벌채는 여전히 환경 훼손이라는 상호 모순적인 인식도 강하다. 간척지, 하천변, 댐 유역의 수변구역에 나무를 심어 가꾸는 기술개발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전남도는 ‘친환경지역개발조례’를 제정, 공공건물 신·증·개축시 건축물의 내외부는 목재, 흙 등 친환경 자재로 적극적으로 확대 사용 하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산림 관계부서는 간척지 및 농경지주변 방풍림조성, 해안숲조성, 유휴토지 등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술개발과 숲조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시책에 대해 산주 등 도민을 상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밑바탕에서 산주·임업인은 산림을 부동산 투기 또는 선산 등 묘지관리 대상으로서의 산림소유가 아닌 산림경영관리 과정에서 흡수하는 산림탄소 흡수량에 대한 수입원으로 이어지는 산림경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부도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양성은 물론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심속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할 때에 산주의 산림경영에 대한 목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