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보석허가 한 달여 만에 재수감 된다.

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교비 1004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한 보석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기각 통보가 도착하는 대로 1~2일 사이에 이 씨를 재수감 시킬 계획이다.

검찰은 이 씨의 교비 횡령액 가운데 이 씨의 함구에 따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120억원의 출처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설립한 대학의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구속 수감 중 심장 스텐트 삽입시술 등 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 2월 순천지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7일 보석신청을 허가 했다.

검찰은 이 씨가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2월 법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한데 이어 지난달 8일 광주고법에 항고해 보석허가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지난달 20일 이 씨와 법인기획실 한모(52)씨, 서남대 총장 김 모(58)씨, 신경대 총장 송 모(58)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씨 측은 "한국나이로 76세의 고령인 이 씨가 심장 스텐트 삽입시술 후 국립대 병원서 정당하게 치료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며 항고이유를 밝혔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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