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한 직접매매로 손실을 보고 있던 투자자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O증권 지점장 B씨로부터 계좌관리를 맡길 것을 권유받고 이를 받아들였다가 낭패를 봤다. B씨는 5개월여간의 매매를 통해 이익 2450만원을 발생시켰지만 A씨는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미진한 영업 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B씨가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월평균 매매회전율 1600%에 이르는 잦은 매매를 해 거래비용(매매수수료 및 세금)만 363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2. 투자자 C씨는 고향선배인 ▲▲증권 직원 D씨의 조언으로 주식투자를 하던 중 장기해외출장을 가게 돼 출장기간 3개원간 직원 D에게 알아서 매매해줄 것을 부탁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귀국 후 투자금이 반토막난 것을 확인하고 항의한 C씨에게 D는 원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다. C씨는 '손해 볼 것 없겠다'는 생각으로 계좌를 맡겼지만 이후에도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원금보전 약정은 무효라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

서울증시가 침체국면에 들어서면서 증권·선물회사에 대한 민원·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67개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중 민원·분쟁 발생 현황에 따르면 31개 증권·선물회사에서 442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했다. 지난해 4분기(367건)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지배권을 위임하는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 발생건수는 직전분기 대비 36% 증가하며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임매매란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매매종목, 시기, 수량 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일임매매 관련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 이행의무가 성립되지 않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특히 실적 압박을 받는 증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사 영업직원들은 관리계좌를 통한 수수료 중 최대 4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거래소는 "증시 침체에 따른 기대수익 미실현이 일임매매 관련 분쟁의 증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임과정 중 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투자자들이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간 매매내역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확인해 과당매매 요소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임매매를 할 경우 증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한 매매를 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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