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관리소, 11명 강제퇴거 조치 예정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와 이 업소에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 여성 11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됐다.

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남 여수지역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해 A업소 등 2곳을 적발하고 이곳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태국 여성 11명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여성들은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밤 시간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한달 15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비자 없이 단기간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뒤 돌아가지 않고 불법 취업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해왔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적발된 업소 고용주를 통고처분하고 이들에게 고용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전원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역 모든 마사지업소와 유흥업소 등 불법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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