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퇴직자 '기밀 유출' 경위 등 수사…정치권 연루설 확산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전 청장 조만간 소환할 듯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2일 국정원 내부 기밀을 유출한 전직 직원 2명과 이에 관여한 일반인 등 총 3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일반인 장모씨의 자택과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관련 문건과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직무상 기밀을 민주당 등 외부에 고의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조직 편제와 활동 내역 등을 유출했고 김씨는 이를 민주당 등에 제보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국정원 기밀 전달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자택에서 불법 감금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정모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조치하고, 정씨와 김씨를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에서 정씨 등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인원 등을 불법으로 누설했고 정상적인 대북업무를 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왜곡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결론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비밀의 엄수)는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9조(정치관여금지)는 국정원 원장과 직원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정씨와 김씨가 국정원 내부 기밀과 문건 등을 민주당에 제보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장씨의 구체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특히 장씨는 민주당에 직접 제보한 인물은 아니지만 정씨와 김씨 사이에서 정보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장씨가 국정원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향후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씨 등이 원세훈 전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과 관련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댓글 작업 등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압수물 분석결과에 따라선 정씨 등이 국정원 내부 기밀을 유출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 등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 측이 개입했을 소지가 없진 않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조만간 정씨 등을 잇따라 소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원 팀장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주당 측 김창일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마쳤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서울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한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민주당 측 고발인 조사에서 김 전 서울청장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뿐 아니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사전에 새누리당과 수사정보와 발표시점 등을 조율한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만큼 조만간 김 전 청장과 경찰 상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에 대해서도 소환 시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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