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국민 안전성 불신 초래' 엄벌

영광원전 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의 안전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3일 원전 부품 구매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 1발전소 직원 조모(53)씨와 양모(50)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벌금 2400만원과 추징금 4800만원, 양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3128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영광원전 2발전소 직원 이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10만원을 선고했다.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부품을 납품하거나 영광원전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부품 납품업제 직원 이모(4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하는 등 업체 직원 4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업체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원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본분을 망각했다"며 "한 번의 사고도 용납될 수 없는 원전사고의 가능성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신을 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영광원전에서 부품 구매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조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부품 납품업체 직원 2명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업자와 공모해 5300여 만원 상당의 원전 자재를 빼돌리고, 수리를 맡긴 자재를 신품인 것처럼 납품받아 49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직원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품질보증기관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입찰에서 담합하는 것은 물론 영광원전 직원과 짜고 자재를 빼돌리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상적인 미국 인증업체의 품질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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