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콜택시 요금 부담액 인하

 
전남 나주시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의 이동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 일반택시 요금의 50%이던 본인 부담액을 30%로 인하한다. 

또 무거운 휠체어나 스쿠프 까지도 상차가 가능한 휠체어 윈치를 설치해 운행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2대를 운행중인 장애인콜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목욕탕을 갈 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시행초기 하루 7~8명에 불과하던 이용객이 현재는 20명 안팎 수준으로 갈수록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 이상목 경제교통과장은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나주시 2천여명의 장애인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영산동에 위치한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1, 2급 장애인이 전화(331-9700)로 하루 전에만 예약하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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