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26명 참여…재판 방청·모의재판 진행

광주고등법원이 여름방학 기간에 법원 직원 자녀들을 초청해 부모의 직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고법은 8일 "법원 직원 자녀 등 초·중·고생 26명을 오는 13일 초청해 사법제도와 사법부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광주고법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방청하고 구내식당에서 장병우 광주고등법원장 직무대행과 점심식사를 함께한다.
이어 '공갈사건(중·고등학생)'과 '도시락절도사건(초등학생)'으로 각자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모의재판 후에는 양영희 부장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사·형사재판에 대해 50분 동안 강의한다.
또 학생들은 박상현 기획법관으로부터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법조인의 사례를 전해듣고 법원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및 부모님에게 편지쓰기 등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이어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기념촬영을 함으로써 법원 체험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광주고법 박상현 기획법관은 "자녀들이 부모의 직장인 법원을 체험함으로써 가족간 소통을 넓히고 진로탐색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모의재판을 통해서는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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