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특례대상 향교재단·종교단체 부동산도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와 과세특례대상인 향교재단·종교단체가 12월 납부세액을 면제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 및 과세특례대상 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과 부동산 명세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및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로서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전용면적·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사원용 주택·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 ▲주택사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구입한 토지 등이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5일 가량의 처리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다.
항교재단이나 종교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게 되며, 신고한 개별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 이자 상당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세액계산 신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는 보유물건명세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향교재단이나 종교단체가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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