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부문 수상대상자 공적 내용 허위 기재 제기돼
문화원장 재임시 의무적으로 납부한 회비 기탁으로 호도

전남 목포시가목포시민의 상 수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일부 대상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봉사부문에 신오현 교육문화부문에 김석철 특별활동부문에 제라딘 라이안 등 3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김석철 대상자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가 공개한 김씨의 공적 내용을 보면 훈장 수상과 문화원장 역임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비파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장 향토문학서적 15권 보급 등 공적으로 볼 수 없는 개인의 이력을 소개한 것이 전부다
특히 주요공적으로 내세운 목포문화원장 재임시 연 300만원을 8년간 기탁해 총 2천4백만원을 목포문화원에 낸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있는 문화원장은 재임시 의무적으로 연 300만원씩을 회비로 내도록 규정돼 있다.

문화원장이면 누구나 내도록 되있는 회비를 목포시는 마치 김 대상자가 기부한 것처럼 공적으로 호도한 것이다.

목포시가 이처럼 사실을 교묘하게 포장하면서까지 김 대상자를 선정토록 한 것은 정종득 시장과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김 대상자의 경력이나 공적은 교육에 일생을 바쳐온 교육자라면 대부분 갖추고 있는 이력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은퇴한 교장출신 김모씨(67)는 “목포시가 교육문화부문 시민의상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대상자의 구체적 공헌이 무었인지 불분명하다”며 “지역 교육발전에 공헌한 훌륭한 교육자가 많다”고 꼬집었다.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시행규칙은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8명과 시장이 위촉한 1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있다.

이 때문에 목포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시장의 입김을 배제한 공정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김정길기자 kj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